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예치금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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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변화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일정과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용자 예치금 안전 관리 | 가상자산 분리보관 | 해킹·전산장애 대비 |
은행 보관·관리 |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보유 | 보험가입 및 적립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 규율체계 도입 | 감시 및 신고 |
계좌 분리관리 | 이상거래 감시 | 불공정거래자 조사 |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노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향후도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이용자들은 안전한 투자를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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