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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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올해 1분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됩니다.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안내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다양화로 편리하게

  • 가상 계좌를 몰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알고 있다면 거래 은행의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확인

  •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한 경우
  •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세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 면세에 대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천원의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엄수 필수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로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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