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 확대

광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 확대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와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며,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후 매월 지급된다.
신청은 광주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에서 접수한다. 문의는 062-960-2632로 하면 된다.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장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등록된 관내 사업주가 대상이며,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단,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1인 자영업자 지원과 동일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문의는 062-960-2632로 안내된다.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광주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업체당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 채용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로,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과 4대 보험 의무 가입이 조건이다.
신청은 광주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62-960-2633로 하면 된다.
광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지원 사업들은 광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