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결정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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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 톤세제 관련 협의

기재부와 해수부는 최근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세율 변화에 관한 입장 밝힘

기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안내하면서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톤세제 세율 변경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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