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년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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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하게 분포해 있을 때, 이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대상자의 범위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자의 직접적인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속인 또는 후견인만 신청 가능
  • 재산 조회의 통합 신청
  • 서비스 이용으로 절차 간소화
  • 신청 기한 내에 접수 필수
  • 문의처 이용으로 더 많은 정보 획득 가능

상속 재산 및 채무 조회 내용

재산 종류 상속 내용 관련 기관
금융거래 예금·대출·보험·증권 금융기관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지자체 등
자동차 차량 등록 정보 자동차 등록사무소
세금 국세·지방세 국세청 및 세무서

사망자의 재산은 각기 다른 종류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다양한 자산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 통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상속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상속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方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및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 시스템을 통해 상속 절차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등의 사용은 제3자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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