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필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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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의무 사항
재난취약시설 20종이 가입 대상이며,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특히 숙박업, 박물관, 일반음식점 등은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유소와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은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와 특징
- 대인 보상: 사망,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피해 보상
- 대물 보상: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 원인 불명 사고나 방화 등도 포함됩니다.
가입 방법과 문의처
보험 가입은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하단에 안내된 보험사별 연락처를 참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주민안전담당관 사회재난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주민안전담당관 사회재난팀 (☎6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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