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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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에도 사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약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2명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표준지와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표준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특성이 표준지와 다르거나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시지가 열람 대상 및 일정
- 열람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토지
- 결정 및 공시일: 2026년 10월 29일
지가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 지가 확인 장소: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서비스
-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 제출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후 제출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전화 062-960-3828)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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