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가정위탁, 잠시 부모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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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
입양 전 가정위탁은 입양 대상 아동이 정식 입양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위탁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의 기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탁부모의 자격 조건
- 적합한 소득을 갖추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 연령은 25세 이상이며,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자녀 수는 위탁 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여야 합니다.
- 예비 위탁 부모 교육 5시간과 입양 전 부모 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과 지원 내용
위탁 기간은 아동의 출생 이후부터 입양 결정 시까지 약 1년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부모 지원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로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탁 아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비로 월 82만원, 양육보조금으로 월 36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월 10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 첫 만남, 기저귀, 분유 등 바우처도 제공됩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입양 전 가정위탁 신청은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 문의는 062-351-1206번으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동구청 아동친화팀(062-608-2672)과 아동보호팀(062-608-267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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