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필수 확인, 반입제한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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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해외여행객 증가와 국경검역 강화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과 항만을 통한 불법 동축산물 및 식물류 반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국내 가축전염병과 식물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차단 대상 질병과 병해충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식물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업과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검역과 반입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반입 제한 품목과 대상자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이주민 등에게 안내문을 통해 반입 제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 식육 및 식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등
- 동물 생산품: 녹용, 뼈, 깃털 등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 알 및 알 가공품: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 생과일: 망고, 라임, 사과, 생고추, 바나나, 오렌지 등
- 곤충 및 흙이 묻은 식물: 살아있는 곤충, 종자, 묘목(검역신고 필수)
검역 신고와 과태료 안내
모든 농축산물은 입국 전에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한 농축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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