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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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접수됩니다. 이번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이의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횟수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1.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재심위원회가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광산구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실에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연락처는 062-960-38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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