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분리배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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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다른 품목과 구분해 배출하는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시범운영은 2026년 10월부터 시작하며, 본격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부터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우유팩과 두유팩, 주스팩 등 음료 포장에 사용된 종이팩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은 어떤 포장재인가
종이팩은 우유와 두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데 사용하는 포장재다. 종이에 플라스틱인 PE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여러 겹 붙여 만든 복합 재질 포장재에 해당한다.
분리배출 표시에서는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한다. 배출 전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종이팩 배출 방법의 핵심은 세 단계다. 먼저 종이팩 안에 남아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내부를 헹군다. 이후 종이팩을 펼치거나 압착해 부피를 줄인 뒤 전용 수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 비우기 종이팩에 남은 내용물을 비운다.
- 헹구기 종이팩 내부를 깨끗하게 헹군다.
- 납작하게 만들기 종이팩을 펼치거나 압착한다.
- 별도 배출하기 정리한 종이팩을 전용 수거봉투에 넣는다.
시행 일정과 대상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
| 시범운영 | 2026년 10월부터 |
| 본격 시행 | 2027년 1월부터 |
|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 대상 품목 | 우유, 두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종이팩 |
| 배출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펼치거나 압착해 전용 수거봉투에 배출 |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배출 순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은 아파트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 분리배출 방식이다. 종이팩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납작하게 정리해 전용 수거봉투에 배출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2026년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본격 시행되는 만큼,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종이팩의 종류와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고 정해진 배출 절차에 맞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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