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원금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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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정부가 환경분야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소중한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부 지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집중 신고 대상은 환경분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등에 관련된 부정수급이 포함된다.
이번 집중 신고는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당한 지원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 온라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에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에 있다.
상담과 문의
환경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안내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문의는 남구청 감사담당관 062-607-2232로 하면 된다.
정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등 환경분야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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