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혁신! 민원인 직접 전화 서비스 시작!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담 절차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민원상담이 더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콜 110의 발전
국민콜 110은 국민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단일전화번호 시스템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제까지 약 4100만 건의 누적 상담이 이뤄졌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전화민원상담의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담의 질을 높였다. 57만 건의 상담이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 신속한 통화 연결 지원
-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 상담사 전문 교육 실시
- 이용자 편의성 증대
상담 시스템의 개선 효과
시스템 개편 | 기대 효과 | 상담 품질 향상 |
전화회신예약 system | 통화 연결 시간 단축 | 전문 상담 제공 |
업무정보 공유 강화 | 정보 접근성 증진 | 고객 센터 전문인력 양성 |
상담사 교육 강화 | 서비스 질 개선 | 이용자 만족도 상승 |
개편된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은 민원인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기관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상담을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상담 체계의 개선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 접근
직원들의 서비스 훈련과 시스템의 개편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보다 편리한 민원상담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상담사들이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