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혁신! 민원인 직접 전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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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담 절차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민원상담이 더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콜 110의 발전

국민콜 110은 국민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단일전화번호 시스템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제까지 약 4100만 건의 누적 상담이 이뤄졌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전화민원상담의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담의 질을 높였다. 57만 건의 상담이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 신속한 통화 연결 지원
  •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 상담사 전문 교육 실시
  • 이용자 편의성 증대

상담 시스템의 개선 효과

시스템 개편 기대 효과 상담 품질 향상
전화회신예약 system 통화 연결 시간 단축 전문 상담 제공
업무정보 공유 강화 정보 접근성 증진 고객 센터 전문인력 양성
상담사 교육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이용자 만족도 상승

개편된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은 민원인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기관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상담을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상담 체계의 개선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 접근

직원들의 서비스 훈련과 시스템의 개편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보다 편리한 민원상담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상담사들이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콜 110” 혁신! 민원인 직접 전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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