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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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관련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 5곳의 기관 및 8명의 개인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제3국 선사가 소유한 선박 4척이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하고, 해당 선박은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북한 대북제재 결의

러시아 선박 4척 유로마켓(Euromarket) 북한 정제유 반입 제한
연간 유류 양 제한 대량의 정제유 판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러시아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유로마켓이 북한에 대량의 정제유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인 정제유 반입이 제한됨을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 및 조직

  •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과 위성 발사에 관여한 조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조직의 활동도 알려졌으며,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지정된 기관과 개인들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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