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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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관련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 5곳의 기관 및 8명의 개인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제3국 선사가 소유한 선박 4척이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하고, 해당 선박은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북한 대북제재 결의
러시아 선박 4척 | 유로마켓(Euromarket) | 북한 정제유 반입 제한 |
연간 유류 양 제한 | 대량의 정제유 판매 |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
러시아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유로마켓이 북한에 대량의 정제유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인 정제유 반입이 제한됨을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 및 조직
-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과 위성 발사에 관여한 조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조직의 활동도 알려졌으며,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지정된 기관과 개인들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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