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365회 미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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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조정에 따른 외래진료 비용 부담
이달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
정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본인부담차등화를 통해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강화된 보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
외래진료 | 본인부담률 | 적용 기준 |
연 365회 초과 | 90% | 2021년 7월 1일 부터 |
연 365회 이하 | 20% | 비적용 |
본인부담차등화는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 규정과 관리
임산부, 아동, 중증질환자 등의 특수 대상자들은 본인부담차등화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환자는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앞으로의 방향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하는 정부는 앞으로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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