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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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되며, 이는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조정은 공직자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새롭게 설정된 가액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품 발송 기준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기준에도 변동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기준은 15만 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명절 선물의 수요를 반영한 결정으로, 소비 진작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명절 기간의 선물 가액 기준은 올해 추석과 설날에도 그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가액 기준 상향은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시기 동안 공직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변동사항에 대한 공직자 안내
  • 정확한 훈련 및 법 교육의 필요성
  •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명절 기간 동안의 소비 촉진 계획
  • 전국민 대상 홍보매체 활용 방안

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청탁금지법은 2003년 제정된 이후 여러 해를 거치며 그 기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만 원이라는 기준이 유지되면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이번 개정은 현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인 요구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과거 20년 간 유지되어온 사실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불리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와 참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는 물론, SNS를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새로운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철환 위원장은,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행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러한 접근은 청탁금지법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는 방식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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