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의 시행 준비가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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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농식품부 정책 -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준비 소식

현재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 위촉 현황

6개 시·도에서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완료 예정

  •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위촉 완료
  •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내로 위촉 예정

기질평가 일정 안내

기질평가 실시 시기 시·도
7월 전북, 충남
8~9월 나머지 13개 시·도

맹견 사육허가에 영향을 주는 기질평가 일정이 수립되어 이행될 예정입니다.

정책부 지원 및 추진사항

농식품부는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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