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과 손풍기 연간 2000억 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중·소형 전기·전자제품까지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여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목표로 하며, 매립 및 소각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연간 약 7만 6000톤에 달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철과 플라스틱 등의 자원으로의 재자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립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양이 줄어들고, 재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다양한 다기능 제품의 추가가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들에게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와 함께 환경부의 재활용 전담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50종의 가전제품 리스트에 무선이어폰 등 소형 가전도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 처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및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의 묶음으로 재활용 추진
- 중·소형 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확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체계 강화
주요 추가 품목 및 제외 품목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의류건조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로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기와 군수품 같은 특정 품목은 여전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추가적인 기준은 제품의 안전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등록 및 재활용 절차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할 특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신규 업체 부담
신규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 전기·전자제품 제조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며, 이는 신규 의무업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롭게 의무가 부여되는 기업들은 연간 약 154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반면, 기존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최종 비용은 약 51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 전반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필수
품목 종류 | 유해물질 기준 | 관리 체계 구축 여부 |
모든 전기·전자제품 | 확대된 기준 적용 | 필수적 |
신규 의무업체들은 반드시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며, 각 업체는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품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업체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생산 및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 서류 면제와 같은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재활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 품목 확대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활성화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소비자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입법 예고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환경 보호 의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원순환 사회의 실현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정책 관련 문의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내용은 출처 표시의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에는 꼭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 등 저작권에 주의해야 하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