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질식 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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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와 부취제의 함께 방출 의무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내용이 의무화됩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내용

  • 이산화탄소소화설비(NFPC 106)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NFPC 107A)에 대한 일부개정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고려한 안전대책으로 추진됩니다.
  • 개정안은 소화약제 오조작 방지와 부취제 함께 방출 등 안전성 강화를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 부취제는 가스류에 첨가되어 증발할 때 냄새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방용수로 인한 수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안전성능기준 개정의 필요성

누출사고 발생 시 사망·부상자 발생 안전대책의 부재로 인한 화재 위험 소화약제 사용 시 질식 우려 해소 필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발생 여부 소방용수로 인한 수손피해 방지 필요 소화가스 농도 관리의 필요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소방청의 노력과 향후 방향

소방청은 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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