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질식 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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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와 부취제의 함께 방출 의무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내용이 의무화됩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내용
- 이산화탄소소화설비(NFPC 106)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NFPC 107A)에 대한 일부개정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고려한 안전대책으로 추진됩니다.
- 개정안은 소화약제 오조작 방지와 부취제 함께 방출 등 안전성 강화를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 부취제는 가스류에 첨가되어 증발할 때 냄새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방용수로 인한 수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안전성능기준 개정의 필요성
누출사고 발생 시 사망·부상자 발생 | 안전대책의 부재로 인한 화재 위험 | 소화약제 사용 시 질식 우려 해소 필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발생 여부 | 소방용수로 인한 수손피해 방지 필요 | 소화가스 농도 관리의 필요성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소방청의 노력과 향후 방향
소방청은 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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