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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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공의 사직 관련 기사

의료 전공의 사직 관련 소식을 제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으며,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설명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여,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직서 수리 시점 조정: 2월 29일자로 합의된 사직서 수리 시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수리금지명령 철회: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어 사직 효력이 변경됨.
  • 수련특례 조치: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련특례 적용되지 않음.

문의 및 추가 정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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