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도 새롭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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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관련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금융회사 시범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시범운영 절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책무구조도 제출 시범운영 참여 기간
조기 도입 및 운영 의결 후 제출 제재 면제

금융회사는 의결을 통해 시범운영 참여를 결정하고,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하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조치 및 감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 조치가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강화와 미래 전망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이해도와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책무구조도 등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향한 분위기 조성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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