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 증가율 5.6%의 충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행정안전부는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목표는 체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인 납세 의식을 고양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은 총 1만 274명에 이르며,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입니다. 전년 대비 체납자 수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위택스 및 각 시·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정보 공개의 필요성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번 공개의 주요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체납자들은 자신의 체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방세 체납자의 주요 세목에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는 전체 공개 인원의 57.7%에 해당합니다.
- 체납자들이 스스로 납부한 체납액의 총합은 970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제공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체납사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납액이 줄어들거나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 전에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체납액 및 체납자 명단의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주요 체납자 현황 및 통계
체납자의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공개된 명단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가 전체의 약 48.9%를 차지하며, 이들 주요 체납 세목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지역별로 체납 상황이 상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645명의 고액체납자가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1800명보다 많습니다. 특히 불법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은 체납 항목으로, 체납자들이 자주 발생시키는 문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대응 방안
조치 사항 | 대상 기준 | 비고 |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 관세청 위탁 |
출국 금지 조치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 법적 절차 필요 |
구금 조치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 감치제도 운영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안은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납자의 정보 공개와 함께 병행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체납액 압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안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될 것입니다.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관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금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한 변화
체납자 명단 공개가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 전체의 납세 의식을 고양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납세에 대한 책임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세수 증가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치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및 소득소비세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각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정책과 전화(044-205-3821), 소득소비세제과 전화(044-205-3875)로 문의하여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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