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양성, 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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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교육 및 혁신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창업 활성화 지산학연 협력 산업 인재양성
다양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SW 중심 대학 확대
지역 가치 창출가 육성 캠퍼스 혁신팁 조성 및 운영 지원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 등 지자체 주도 사업 추진

교육부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2차(2024~2028)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의 협력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및 혁신 사업

정부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내 우수기술과 IP를 보유한 연구자들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 교육 추진전략

이번 시행계획으로 인해 미래의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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