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도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 이달부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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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기부목적 다양화

  •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 기부가 범국가적 핵심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부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다양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기부금품 모집 방법 다양화

기부활동이 보다 투명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방향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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