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도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 이달부터 가능해요!
Last Updated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기부목적 다양화
-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 기부가 범국가적 핵심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부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기부 목적 다양화 |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 기부금품 모집 방법 다양화 |
기부활동이 보다 투명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방향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도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 이달부터 가능해요!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