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5조 4000억 원 금액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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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과 방법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를 소유한 경우 은행 CD/ATM을 통해 납부 가능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이용한 납부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지원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 중이며, 분할납부 기간을 올해부터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전화 문의 | 부동산세제과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번호 | 044-205-3845 | 02-2100-4189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납부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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