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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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발전 지원 정책
정부는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통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특례 부여를 통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 |
다양한 신규 특례 추가 및 기존 특례 일원화 계획 |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 방침 마련 | 법안 조속 제출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F의 역할 및 TF 회의 결과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며, TF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례시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문의 및 참고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보 이용 시에는 출처를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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