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호우로 인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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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감면 정책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무선국 시설자 701명, 무선국 2307국 대상
- 전체 감면 예상금액 2578만 원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이며,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통신요금 및 유료방송서비스 감면
이동전화 세대당 최대 1만 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불가능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한 유료방송료 50% 감면 |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 |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하며,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지원 발언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고 말하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의 및 출처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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