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 사고 예방, 환경부 적극 대응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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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맨홀 추락 사고 예방 대책 소개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 중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으며,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전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안전설비 설치 현황
확인 사항 | 설치 개수 | 현황 |
전체 맨홀 | 343만여 개 | 22.6만개 설치 완료 ('24년 6월말 기준) |
목표 달성율 | 65.8% | 목표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우선 설치 지역 |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 안전시설 설치에 우선적으로 노력 중 |
확인 및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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