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강화 위한 노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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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사육단계에서의 감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초과 사례에 대응합니다.
- 도축단계에서의 강화된 검사: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유지합니다.
- 학대 방지 및 법적 조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의 안전성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 검사 | 전염병 검사 | 식용 부적합품 처리 |
전국 도축장에서 강화 | 쇠약상태 확인 | 폐기 조치 |
법규 준수와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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