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강화 위한 노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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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사육단계에서의 감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초과 사례에 대응합니다.
  • 도축단계에서의 강화된 검사: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유지합니다.
  • 학대 방지 및 법적 조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의 안전성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 검사 전염병 검사 식용 부적합품 처리
전국 도축장에서 강화 쇠약상태 확인 폐기 조치

법규 준수와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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