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증, 우리 제품의 수출 자격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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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 수출 현황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유럽연합으로의 동물성 식품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산물, 꿀 제품 등이 유럽연합 시장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 강화조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 유럽연합 수출자격 유지 한-유럽연합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강화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 내 포함 안전관리 역량 우수함 증명 다양한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성 확대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유럽연합으로의 동물성 식품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 협상 시에 강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방향

유럽연합의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받음으로써 국내 식품업계의 국제 시장 진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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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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