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사전 설명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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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입양기록관은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시설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합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장기 보존하는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11 홈페이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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