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강력 대응! 피서지 상행위 고발 예고
여름철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단속 비상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8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외식업, 숙박업소 및 피서 용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높은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한다.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당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행안부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 상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설치된 물가대책 상황실과 협력하여 피서지별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특히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점검 및 사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당 가격 책정 단속: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을 집중 단속한다.
-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지역 공무원과 상인 단체가 함께 점검팀을 구성한다.
- 피서지 물가 안정: 시민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
- 신고센터 상시 운영: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 외국인 관광객 대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자체 협력
조치 사항 | 대상 | 목표 기간 |
바가지요금 단속 |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 6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
신고센터 운영 | 모든 소비자 | 상시 운영 |
현장 점검 | 전국 주요 피서지 | 휴가철 전후 |
외국인 관광객 자료 제공 | 외국인 관광객 | 여름철 기간 내 |
이와 같은 조치들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격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언어적 지원이 포함된 대책은 해외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단속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름철 물가 관리 강화
이번 향후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를 통해 진행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화의 필요성는 여름철 성수기 동안 더욱 두드러지며, 모든 관계자들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물가 안정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노력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은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절과 상황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