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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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6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를 납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가 요구됩니다.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즉 세대주가 해당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소분: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 안내
주민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전국 어디서나 ARS 142211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기기 이용: 타행 이용 시 900원의 수수료가 납부자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주민세 관련 문의는 동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분은 062-608-3145, 사업소분은 062-608-310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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