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외부전문가 5명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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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 개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은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변화 과정입니다. 2023년 30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및 금고 감독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회의 주요 임원 선임과 금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개편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추천 주체를 도입합니다. 중앙회의 상근 이사와 같은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내부 인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7명 중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 및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과정 개선과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
  • 금고감독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 예금자 보호와 안정성 제고

중앙회 감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개편

중앙회 감사 및 금고감독위원회는 새로운 자격 요건을 도입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만 감사위원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공직자 취업제한 기한에 준하여 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새마을금고의 자금 운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산 운용 방법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각 금고는 현금 보유나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고의 운영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 한도 확대

금고 자금 차입 기준 정기 차입 한도 긴급 차입 한도
기존 규정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변경된 규정 중앙회로부터 차입 가능 예외적으로 확대 가능

금고는 유동성 부족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금고가 예금인출이나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입은 무분별한 관리가 아닌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은 시행령을 통해 조속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혁신 이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경영혁신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수행할 주요 입법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행률은 약 76%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새마을금고의 긍정적인 이미지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혁신과 정치적 지원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러쉬한 변화 과정에서 국회 등 정치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중앙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금고가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더욱 힘을 모으겠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은 지역사회와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자격 요건 강화는 미래 지향적인 금고 관리 체제를 만들며,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새로운 금융 장의 지향점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해당 변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문의 안내

보완적인 정보와 질문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또는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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