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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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안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신청 안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이 동구에서 추진된다. 이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10명이다.

지원 기준

  • 동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
  • 귀화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에서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귀화증서 또는 기본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수료 납입 영수증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 양성평등친화팀(전화 062-608-2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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