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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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신청 안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이 동구에서 추진된다. 이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10명이다.
지원 기준
- 동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
- 귀화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에서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귀화증서 또는 기본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수료 납입 영수증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 양성평등친화팀(전화 062-608-2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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