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신청 필요! 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꼭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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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협력하여 유료방송 시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공공 협의체입니다. 이협의체는 이용자 안내 강화를 통해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유료방송 안내 강화 조치 | 유료방송사 구분 | 시행 예정일 |
안내 메시지 발송 | 연내 | 다음 달부터 순차 시행 |
직접 해지 안내 | 안내 시스템 구축 완료 후 | 연내 시행 완료 예정 |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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