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 저연차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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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처우 개선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 개선과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증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의 3.0% 인상과 9급 초임 봉급액의 6.6% 인상 등으로 이들의 보수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평균 보수가 월 269만원, 연 3222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주어진 보수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 육아휴직수당 최대 지급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자 부모 모두가 사용 시 지급 기간도 18개월로 확장합니다.
  •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합니다.

지방공무원 지원 및 인사관계 법령 개정

저연차 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됩니다. 특히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기간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전출이 용이해져 공무원들에게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개발 기회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기개발휴직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직 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재사용 시 요건도 6년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 내용

보수 인상률 저연차 공무원 인상률 시간외 근무수당
3.0% 6.6% 10,579원

전반적인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및 지원 확대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기간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확대 의지

정부는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국 및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정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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